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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김형동 의원 사무실 직원 2심도 징역형 집유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21일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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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 사무실 직원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조직부장 등 3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안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전화방을 설치하고 대포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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