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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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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21일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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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남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침입한 뒤 일면식도 없던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 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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