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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 법정구속...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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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8월 19일 2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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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항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결의서를 거짓으로 꾸미는 등 소액으로 수천건을 횡령해 모두 6천8백여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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