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지법, 시청 대강당 기습 점거 농성 마트노조 간부 등 벌금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15일 22:16:12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 추진에 불만을 품고 시청 대강당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마트노조 간부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대구시와 8개 구군,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자, 마트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대구시청 산격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강당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