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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초등생 사망 사고' 공무원에 무더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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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8월 15일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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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직원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다른 공무원 3명과 해수욕장 시공과 감독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의 취수구 덮개 그물망 시공과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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