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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제재' 특별 감면
박동주 기자
2025년 08월 13일 1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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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80여 명은 광복절 0시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5천여 명은 즉시 시험을 볼 수 있고, 2만여 명이 받은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 14개 중대 법규 위반자는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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