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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자리 차지하려 공문서 위조한 승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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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13일 0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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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지 자리를 차지하기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승려인 A씨는 2022년 8월 임의로 조각해 가지고 있던 모 사찰 직인 도장을 찍어 정관을 위조한 뒤 세무서에 제출해 사업자 대표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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