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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투기 소음 피해 규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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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4년 09월 21일

대구지역에서도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보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은 크게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준범 기자의 보돕니다.





<구성 - 항공기 이륙,전투기 이륙하는모습 3초>

대구지역 전투기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대략 13만명.

<C.G>공항과 인접한 신평,해안,
용계동 등 동구 전역과 북구
검단동 주민들입니다.

스탠딩>대구시와 환경부가
실시한 항공기 소음 측정에서
동구 신평동의 경우
임산부의 양수막이 조기 파열
될 수 있는 91웨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웨클'은 소음의 영향이 큰
새벽과 밤 시간대에 가중치를 둬
산출한 소음 단윕니다.

<은기수/대구시 신평동>
"텔레비젼도 못보고, 전화도 못한다."
<김창길/대구시 지저동>
"1,2,3종이 무슨의미냐..내가 사는곳은 특종이다.."

하지만 13만명의 주민들 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3,4만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투기 소음의 경우
뚜렷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민간 항공기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하더라도 80웨클 미만으로
측정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최종탁/K-2전투기소음피해대책본부 "항공기를 준용할 것이
아니라 전투기에 맞는 규정이
마련돼야..."

객관적인 소음 피해지역 지정과 타당한 보상 기준이 없이는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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