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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객기 안에서 술 취해 소란 피운 50대 집행유예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12일 0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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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승객과 승무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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