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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9일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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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11일 0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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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9일 동안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구청 청소과에서 근무하던 이 사회복부요원은 지난해 11월,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9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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