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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하다 참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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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8월 10일 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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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끊이지 않는 중대 산업재해, 최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절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천만한 현장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벌목 작업장인데요.

안타까운 참변이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고 통계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7월) 12일 밤 8시쯤 울진군 소광리의 국유림 벌목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벌목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이 남성은 낮 동안 홀로 작업 중이었는데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자 동료가 찾아나선 끝에 나무에 깔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후 몇 시간 가량 방치됐던 걸로 보입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 “(예비 부검 결과) 머리 부위의 골절과 신체 여러 부위에 부상이 있는 걸로... (벌목하던) 나무가 쓰러져서 그 나무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나무를 키워 매각한 곳으로 업체는 입찰을 통해 이를 사들인 뒤 벌목 중이었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주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엔 예천에서, 2월에는 영덕과 성주에서 벌목 작업자가 쓰러진 나무에 깔리거나 경사지에서 추락해 잇따라 숨졌습니다.

취재진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2021년 이후 경북의 벌목 사고 사망자는 모두 17명, 하지만 전국적인 피해 현황은 노동과 산림당국에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벌목 업체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로 사망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다 벌목공 혼자 작업할 때가 많아 사고 예방과 비상시 대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유형은 예상치 못한 쪽으로 나무가 쓰려져 깔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되는 직선 거리 내 다른 작업을 금하고 베는 밑동 부근의 '쐐기 모양 절단면' 즉 수구의 각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산재예방과장 “가슴 높이에서 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나무를 자를 때는 반드시 30도 이상의 수구 각을 만들고 수구의 뒤쪽을 따라베기를 해야 하며 2센티미터 이상의 경첩부(다 베지 않고 남기는 부분)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벌목에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이후 벌채 작업도 급증한 상태여서 벌목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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