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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불러와...대학병원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10일 1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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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내의 주치의를 불러오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3차례에 걸쳐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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