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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전 남경건설 회장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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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200억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경그룹
회장 53살 남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9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임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대구시내 6개 신협에서
196억원을 대출 받아 횡령하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166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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