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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구청장, 1심서 '당선 무효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07일 2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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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후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위반 행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초췌한 모습의 윤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에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백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기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5,3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출 금액이 적지 않고, 건수나 빈도, 윤 구청장 경력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규정 미숙지가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먼저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보셨다시피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재판 결과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도 구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직위도 수행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정치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구청장이라는 건 단체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구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권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말부터 2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윤석준 구청장.

건강 문제에 이어 정치자금법으로 당선무효형까지 받으면서 구정 공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CG -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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