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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박...교섭권 확대에 노사 '지각변동'
이종웅 기자 사진
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5년 08월 04일 2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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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 관련 법률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달 중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주요 골자인데 지역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우선 공공영역에서 노사관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청소를 비롯한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 조건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청 노조가 공공기관과 직접 교섭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제조업계도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대기업은 없지만 1차부터 3차 협력사까지 수직 계열화돼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납품 단가가 중요하지만,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영계는 협력사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 업계 특성상 원청의 교섭 대상이 크게 늘고, 투자나
생산 결정도 못할 수 있어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 "사용자가 원하청 기업에 대한 교섭 책임까지 지게 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지역 노동계는 노사 모두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노란봉투법)를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상급 조직으로서 교섭이 열릴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지역 노사관계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돼, 충격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소통과 협력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강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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