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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월 한 달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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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7월 31일 1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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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내일(1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거나 구군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나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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