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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성매매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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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4년 09월 20일

성매매 특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활동을 합니다.

경찰은 23일부터 한 달 간
집창촌은 물론, 그동안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루어져 온
퇴폐 이발소와 안마시술소,
그리고 일부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을 알선한
사람은 물론,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해서도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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