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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깝다' 온라인 강의 후기 명예 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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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7월 31일 0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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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는 명예 훼손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돈이 가까웠다"는 후기를 단 수강생이 강의 업체로부터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해 법률 구조를 진행한 결과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댓글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라며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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