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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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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7월 28일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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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수술 중 환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1년 7월 수술 중 30대 환자에게 지혈을 목적으로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다 몸에 2~3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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