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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0일 넘게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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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7월 27일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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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넘게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1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거주지신고 의무르르 이해하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의 의무를 기피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동종 병역볍위반 혐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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