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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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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5년 07월 25일 2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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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전직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천 62차례 카드뮴을 낙동강에 누출하거나 유출하고, 인근 지하수를 카드뮴으로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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