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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가정집서 지역화폐 다발 불법 소각..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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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5년 07월 25일 2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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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영양군 한 가정집에서 지역화폐 다발을 태운다는 신고가 들어와,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으로 환전된 상품권을 정식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발견된 화폐는 모두 2027년까지 사용 가능한 '영양사랑상품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화폐는 현금처럼 사용된 후 은행에서 환전되며
환전된 상품권은 조폐공사나 허가 업체에서 수거해
소각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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