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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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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7월 23일 0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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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로 적치물로 규정했던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을 차로 규정한 조례를 만들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단속 근거 강화와 함께 무단방치 PM에 대한 견인료를 기존 8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고, 보관료도 하루 최대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대구에서 운영 중인 PM은 1만 8백여 대이며, 지난해 무단방치 단속 건수는 2만 1천3백건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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