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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시 위법·부당사항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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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7월 22일 2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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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벌인 대구시 정기감사에서 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대구시가 신천 용계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울공 유로폼 공사 면적을 과다 계상했고, 고철 매각비용을 공사비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5억여 원을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5년 동안 미리 승진 대상자를 내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인 승진 제도를 운영했다며 주의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5년간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71명에 대해 직급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해 승진과 같은 혜택을 주는 직무대리 지정을 편법적으로 오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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