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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진료 늦다며 응급실서 행패'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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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7월 18일 0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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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언성을 높이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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