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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 석포제련소,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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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7월 17일 2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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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1천여 차례 낙동강에 카드뮴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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