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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투다 미성년자에 주먹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유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7월 16일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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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손님과 다투다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성년자와 시비끝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A씨의 얼굴을 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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