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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운영...공직 사회 '갑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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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7월 13일 1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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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직 사회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공직자로부터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심변호사는 벌률 상담과 대리 신고는 물론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합니다.

대구시는 갑질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공직 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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