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예방위한 '십계명' 안내
권준범 기자 사진
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5년 07월 10일 14:35:19
공유하기
대구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십계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받을 시 응하지 말 것과 메시저로 보내는 경찰.검찰,금감원 공문은 모두 가짜임을 명심할 것,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황 요구시 응하지 말 것, 어떤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시 응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직원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할 것과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앱 설치 요구는 무시할 것, 출처불명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의심할 것, 구매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정식업체 여부 및 대표번호를 검색해 볼 것, 문화상품권 등 핀 번호 요구에 응하지 말 것, 가족 부상.납치 전화 시 반드시 112신고 등 주변 도움부터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일에 대비해 계좌이체 시 고객 선택에 따라 이체 효과를 최소 3시간 이상 지연할 수 있는 제도인 '지연이체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