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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폐광지원 특별법 시한연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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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9월 15일

경상북도의회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도의회는
현행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시한대로 한다면 2천5년말이면
효력이 끝나 특혜와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정선카지노 수익금을
활용할 근거도 없어져
문경의 폐광지역 개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시한을 2015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1995년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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