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인원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문경시 선관위가
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선심성행사로 본
보건진료소 기념행사는
박시장이 주도하지 않았고
예산 집행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등을 들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