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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문경시장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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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9월 14일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인원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문경시 선관위가
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선심성행사로 본
보건진료소 기념행사는
박시장이 주도하지 않았고
예산 집행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등을 들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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