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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외국인 연수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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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이승익

2004년 09월 14일

앞으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취업자로 전환할 때 거쳐야 했던 연수 취업교육과 자격시험
제도가 없어집니다.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이 이같이 개정돼
연수업체와 연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직률이 높은 송출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요건이 강화되고
송출국가를 신규로 지정할 때는
연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산학연 기술개발사업과
연수생 신규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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