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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지하철노조 부당노동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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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4년 09월 1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지하철 노조간부
직위해제와 관련해 노조가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문에서
노사가 형사처벌 등 면책사항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까지 합의로 볼
수는 없다며 기각판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동위는 또 직위해제된
노조간부 4명은 지난해 파업
당시 사측의 고소가 아닌
검찰 수사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고 이는
공사의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되는 만큼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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