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프)달서구청,견본주택시정명령
공유하기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9월 13일

대구달서구청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건설업체 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달서구청은 오늘
모건설업체가 이곡동에 마련한
모델하우스가 건교부가 고시한 건축기준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상인동에 있는 모건설의
모델하우스도 발코니 안에
수납장등을 설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 3곳이 잇따라 단속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