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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추석 선거법위반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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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4년 09월 10일

추석을 전후해 위문과
자선 등의 명목으로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 활동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기부 행위가 금지돼 추석을
전후해 이웃이나 사회 시설을
찾아 음식물과 찬조금 등을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따라서 다음달
6일까지 이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17대 총선 때
활동했던 선거부정 감시요원들을
활용해 위법 사례를 수집하고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 모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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