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중국 동포들에게 여권을
팔아 넘긴 혐의로 대구시
범어동 31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2살
구모씨 등 2명은 불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구씨 등 2명에게
여권을 발급받게한 뒤 함께
중국 청도공항에 들어가
100만원씩 주고 여권을 넘겨 받은 뒤 중국동포 2명에게 1000만원씩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권을 판 구씨 등은
여권분실 신고를 내고
재발급을 받는 수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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