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저,프)권오을의원 벌금 150만원
공유하기
박병룡

2004년 09월 0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오늘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의원이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준
것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선거법이
바뀐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의원에게
찬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동시의회 김모前의장과 황모 시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