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업자
3명이 풀려났습니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47살 이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검찰로부터 보강수사지휘가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페인트
희석용으로 시너를 제조
판매했을 뿐 소비자에게
유사휘발유로 판매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해 일단
석방했다며 보강수사를 한 뒤
다시 신병지휘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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