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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프)연구개발특구법 쟁점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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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9월 0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구개발 특구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의원들이 대구와 포항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남지역 의원들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상현기자의 보돕니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지역
의원들은 대구와 포항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지역은 어디나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대덕만을 한정한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에 대한
대체 법안 성격입니다.

[이해봉 국회 과기정위원장]

현재 대덕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은 조세감면과 각종
부담금 감면, 정부출연기관의
자회사 설립과 기업의 출연,
출자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대덕뿐아니라 대구나 포항 등도 지정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의원들은 이에따라 정부가 국회에 대덕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안을 제출하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을 함께 검토해
대덕을 삭제하고 일반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과기정위 소속 호남지역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

그러나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대덕만을 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6대 국회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이어 연구개발특구
특별법에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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