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월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의 보좌역
곽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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