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타인 명의로 마약류 처방 40대 '징역형'
안상혁 기자 사진
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3월 11일 07:54:21
공유하기
대구지방법원은 타인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9개월간 총 3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대구 동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