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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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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5년 03월 11일 0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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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합니다.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직원이 육아 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을 한달에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한 달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경북도는 육아 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수당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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