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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물 도메인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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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2년 03월 08일

대구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분양한 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봉덕동 26살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2살 박모씨등 303명에게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 주소를 분양받으면 한달에 2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입이 보장 된다고 속여 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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