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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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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8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30일부터 다음달말까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을 주면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그리고 60일이상의 만기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등입니다

공정 공정거래 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중소업체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신고하면 추석이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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