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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로사고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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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8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공사중인
도로를 지나다 사고를 당한
21살 마 모씨의 부모가
국가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시공업체는 마씨에게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고 현장부근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 하지 않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씨 부모는 지난 2002년 7월
자신의 아들이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김천과 성주 사이의 공사중인
도로를 지나다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자
국가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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