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모 아파트 대표회장 46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비를
하자 진단 보수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거절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
구모씨에게 앙심을 품고
대구시내 11개 아파트 홈페이지에 구씨가 관리비를 전용한 것처럼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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