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뇌물공무원 법정구속
공유하기
김태우

2004년 08월 26일

대구지방법원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달성군청 6급 직원인
47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2년 9월
골재 채취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