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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미콘 값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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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석

2002년 03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담합해 공급가격을 인상한
레미콘 사업자 단체 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경북레미콘공업 협동조합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 경북지부가 지난해
레미콘 공급 가격을 올리면서 단체 가입 사업자들이
같은 값을 받도록
불공정 거래를 지시해
각각 890만원과 2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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