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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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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4년 12월 06일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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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에게
당선이 유지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조지연 국회의원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을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마 후보자로 선거 법규 준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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