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차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최경환 전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의원 비서 급여 중
3천여만 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하기에는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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